안건번호 | 법제처-20-036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28. |
---|---|---|---|---|---|
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성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전체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각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제3항제4호)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각주: 2012. 6. 29. 대통령령 23909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