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8. |
---|---|---|---|---|---|
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이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라 함)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각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별도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이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라 함)를 해야 하는지?
감리업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항․제2항).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는 감리업자가 하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소방공사감리자 신고 및 변경신고와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및 배치변경통보는 각각 수범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의무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소방공사감리자 신고와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의 내용이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로 다른 수범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6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해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거짓으로 배치했는지 여부 등은 감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및 배치변경통보서와 실제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을 비교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했더라도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출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서와 감리업자가 제출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일부 중복되는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삭제
2. (생 략)
② ∼ ④ 삭제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