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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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8조 2항 | ||||
안건명 |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각주: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각주: 해당 조문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각주: 해당 조문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36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이동함.)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제13조제2항)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장·군수(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서 위·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각주: 2015. 10. 19. 의안번호 제1917261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이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13912호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제2항 전단)하도록 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같은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제2항 전단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개정된 제17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것)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④ ~ ⑥ (생 략)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3항제1호 및 제4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부 칙 <제13912호, 2016. 1. 27.>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