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35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20.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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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각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6호가목 전단에 따른 대표기구로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통합 대표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와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바,
가. 이때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각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와 공유자ㆍ회원 간 체결한 시설이용약관에서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
나. 이때 “협의”는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이하 “관리자”라 함)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객실이용계획,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및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등 참조) 일반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은 객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 이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각주: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분양을 받은 공유자는 객실에 대한 일부 지분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공유지분의 분할 처분과 객실의 형상 변경이 금지되며,(각주: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분양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7호) 제7조 참조) 공유자는 분양받은 객실의 관리를 위탁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설 이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분양받은 객실 이용의 제약(각주: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시설이용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9호) 제7조제3호 참조)을 받게 되는 등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공유자에게는 배타적․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에게는 회원입회계약 및 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공유자ㆍ회원이 아닌 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될 뿐이므로, 공유자 외에 회원도 구성원으로 하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계약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관리비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각주: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시설이용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9호)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분양한 객실은 점유하고 그 외의 시설은 소유하면서 시설을 사용ㆍ수익ㆍ관리할 수 있다는 점(각주: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의 결정권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객실이용계획의 수립(제2호 후단),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의 변경(제3호나목) 및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대한 사항(제6호다목)에 대해 관리자가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협의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대표기구에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협의의 의미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
또한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와 구분되는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서는 관리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일정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따른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의 개념에 대면의 방식으로 의논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은바, 법령에서 협의를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지 않은 이상 협의 상대와의 상호 의견 교환의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이므로 대면 이외의 방식을 통한 협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후단, 제3호나목 및 제6호다목에 따른 협의는 반드시 대면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할 것
다.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금의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ㆍ5. (생 략)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
가. 20명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결원을 충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공유자ㆍ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대표기구의 구성원을 추천받거나 신청받도록 할 것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제3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특례
1) 가목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하여 구성된 대표기구(이하 "통합 대표기구"라 한다)에는 각각의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 및 회원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공유자와 회원이 모두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및 회원 각각 1명 이상
나) 공유자 또는 회원만 있는 등록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공유자 또는 회원 1명 이상
2) 1)에 따라 통합 대표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특정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 대표기구의 구성원 10명 이상 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1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공유자ㆍ회원 20명 이상으로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해당 안건만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에 관하여 통합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ㆍ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일자), 시설물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