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4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20.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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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 ||||
안건명 | 국방부 -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각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게는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지원실시기관’일 것과 ‘직원 채용을 위한 채용시험’일 것을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의 사관학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부교장․행정부장 및 교수부장 등의 임용, 일반학교관 및 군사학교관의 정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등의 임용, 군인 및 공무원의 정원과 업무 등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를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아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관생도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등 학사관리 및 학위과정 등에 대해 규정(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관학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사관생도의 입학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 설치법」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사관생도는 직원과는 구별되는 것이 분명하고,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4년제 대학인 사관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입학시험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직원의 채용시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의 응시연령 상한 연장 규정은 제대군인에 대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는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각주: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례 참조)됨에 따라 군 복무기간으로 인해 응시연령이 초과되는 불이익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례 및 2001. 1. 4. 법률 제6340호로 일부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사관학교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관생도가 소위로 임명되려면 사관학교의 4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서는 중도에 퇴학되어 제적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관생도로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곧바로 직업군인으로 채용되는 것과 동일한 채용절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려는 사람이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해당 입학연령 및 편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대학의 경우에도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에 대한 사관학교 선발고사의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대군인법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선발고사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제대군인에 대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생도 선발고사 응시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2제2항제1호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생 략)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입학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