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4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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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각주: 청소년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안 되고,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또는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되는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각주: 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른 위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시설․단체 등에 청소년수련활동이 위탁되거나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이 위탁될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주체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13. 9. 5. 의안번호 제1906717호로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둔 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위탁의 의미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에서의 “위탁” 역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수탁자를 한정하면서 위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