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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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의 2 | ||||
안건명 |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
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각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함.)이 같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모두 기업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2011년 12월 28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라고 규정하던 것에서 “개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같이 기업만을 전제로 하는 지배기업 개념으로 변경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을 소유하는 경우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A기업 또는 B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상대기업을 지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한 개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관계기업 개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자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평균매출액등(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산정 기준(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참조) 지배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
종속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종속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
에 따르더라도 서로 간의 주식소유비율이 “0”이어서 합산할 평균매출액등도 “0”이 되므로 관계기업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 6. (생 략)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