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4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0. 9. 1. |
---|---|---|---|---|---|
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각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등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해 그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표시방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 1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 9.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⑦ (생 략)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