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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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별표6, 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등록기준 대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하나의 광역시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두고, 그 광역시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인지 아니면 1대 이상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50대 이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하 “시·군”이라 함)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서는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에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등이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하나의 시·군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한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각주: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의 자율적인 규제 완화 필요에 의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임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에서 정한 것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와 같이 50대 이상의 등록기준 대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시·군 조례로 완화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1대 이상만 갖춰도 된다고 본다면,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 요소인 차량 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최소한의 차량 대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여객자동차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시·군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반드시 정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5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8. 2. 1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생 략)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