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24 | 요청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회신일자 | 2020.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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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공원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의정부시ㆍ환경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등 관련) |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각주: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음.)하고 국립공원공단이 관리(각주: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함.)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각주: 국가 소유인 경우를 전제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경기도 의정부시와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각각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부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이므로 기초조사,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는 문언적 의미를 확장 해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과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제2호) 및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정하는 교정시설(제3호)을 공공청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주를 세분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청사란 국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미(각주: 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4-5-4-1(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을 공공청사로 분류)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20. 5. 11. 회신 19-0684 해석례 참조) 국립공원공단이 사용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가가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예산으로 설립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모두 공공청사로 본다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각주: 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063 해석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