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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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
부동산 거래계약(각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신고서의 제출 대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각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 3.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⑪ (생 략)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