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3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8. 3. |
---|---|---|---|---|---|
법령 | 「 산림보호법」 제21조 | ||||
안건명 |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1의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각주: 제6호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즉 나무병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무병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종전에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 종류에 한해 등록이 제한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각각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라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데 2종 나무병원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나무병원의 범위는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