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13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0.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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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경기도 -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여객으로부터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으로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일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례 참조)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운송 형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ㆍ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