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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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안건명 | 민원인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개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50cm의 이격거리 규정만 있었는바, 50c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평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는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대지 안의 공지)(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에서 신설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건축법」 제58조에 해당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함)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9. 5. 29. 회신 19-0022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는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되면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제50조)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각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범위를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서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건축 조례의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각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말함.)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외의 다른 호에 따른 특례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하는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축의 정의 참조)하는 경우(제1호),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각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 조례를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 참조).)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여 특례의 적용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은 수직증축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7. (생 략)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