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0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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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3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1년 6월 30일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군무 원(각주: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하지 않고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라고 하였으나,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 보국수훈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가목)과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등의 사유(각주: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사유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나목 본문)으로 구분하면서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각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각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함(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참조).)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은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나목 단서)고 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한정하여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간첩체포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될 뿐 아니라 전역ㆍ퇴직 전에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ㆍ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게 되자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료(각주: 개정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1. 3. 4. 제29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따르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 당시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등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므로 보국훈장을 받는 사유의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군인은 해당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법 문언 및 규정체계상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공무원등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어 2011. 6. 30. 시행된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7. (생 략)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 17. (생 략)
② ∼ ⑥ (생 략)
부 칙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 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어 201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7. (생 략)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 17. (생 략)
②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