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9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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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 | ||||
안건명 | 산림청 - 반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등 관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제1호) 등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반출금지구역에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각주: 재선충방제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ㆍ공고만 있는 경우로서 해당 방제명령의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거친 방제작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이 의제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된 인․허가를 전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을 정하는 통상의 인ㆍ허가의제 규정과 달리,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한 경우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인․허가 없이 반출금지구역이 지정․공고되기만 하면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공고한 반출금지구역에서 필요한 방제작업의 내용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항에 한해 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재선충병 방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신속․원활한 방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의 규정 취지(각주: 2015. 3. 30. 의안번호 제1914490호로 발의된 재선충방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았으나, 그 방제명령의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방제작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방제명령을 받은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호의 허가 등을 의제 받는 주체와 대상 등이 불분명하므로, 인․허가의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