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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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 (각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구조의 차이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나 둘 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용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용도임을 전제함.)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 대폐차(代廢車) (각주: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제5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각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민원인은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제4호)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5호를 말하며, 이하 “대폐차업무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폐차가 금지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밴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간의 대폐차는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가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대폐차로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를 말하며, 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단서)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통한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방지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폐차의 대상을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공급기준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신규 허가를 통한 증차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대폐차를 통한 증차가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급이 허용된 차량의 경우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대차해서는 안 되고 허가를 통해 공급이 허용된 차량으로만 대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밴형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공급기준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신규 공급이 금지된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공급이 금지된 화물자동차 대수의 변경 없이 다만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율의 변경만 초래하는 것이어서 공급기준고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주: 대법원 2016. 4. 15. 2015도11040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이 금지된 밴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급기준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대폐차로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가 공급이 금지된 화물차 간 교체라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공급기준고시에 따라 신규 허가도 금지되므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는 결국 자연 감차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신규 허가를 통한 화물자동차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려는 공급기준고시의 취지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차령이 만료된 화물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폐차업무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2. (생 략)
⑧ ~ ⑮ (생 략)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생 략)
③ (생 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ㆍ기한ㆍ절차ㆍ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
2. ~ 4. (생 략)
②~ ④ (생 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