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96 | 요청기관 |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 2020.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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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안건명 |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각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기준인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세부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고,(각주: 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336 해석례 참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5. (생 략)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 21.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 ③ (생 략)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ㆍ2. (생 략)
⑤ㆍ⑥ (생 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파.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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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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