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3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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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중임제한 거주지 요건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각주: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527 해석례 참조)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같은 법에서는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 또한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각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조)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생 략)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ㆍ⑪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