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85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0.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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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제5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각주: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여객 전용 여객선(각주: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 전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각주: 구조 및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을 마친 상태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각주: 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⑥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