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8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2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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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각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 참조).)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되는바(제8조ㆍ제15조 및 제16조 등),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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