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8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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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합니다.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며(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률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 물류시설법 제4장(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에 제59조의2를 두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 여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이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면서 타법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 또한 인정됨에 따라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또는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별법인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등(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산업입지법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절차를 따르도록 특례를 규정(각주: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과 물류시설법의 관계에서도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해야 하고,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물류시설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선택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생 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