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6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 | 2020.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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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30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각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料率)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주: 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천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례 참조.)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 7. (생 략)
② 〜 ⑨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