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56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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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등(각주: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지?(각주: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경우로서 상생협력법을 적용 및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등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률은 각각 고유의 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조사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같은 법의 조문을 특정하여 출입조사등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장에서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대해, 제5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대해 각각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실체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을 정한 제6장의 보칙(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 포함된 규정임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ㆍ위탁 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협력법령의 집행을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도급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출입조사등이 하도급법령에 따른 고발요청 절차에 적용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30조의 죄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5조)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해야(제4조제1항․제3항)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출입조사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복조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도급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