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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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등록령」 제21조 | ||||
안건명 | 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각주: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된 경우를 전제함.)의 특정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관청(각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회신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일정한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등록번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본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순서대로 부여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에 한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된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등록번호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등록번호인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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