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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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 ||||
안건명 | 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법인과 B법인이 A법인 甲사업장에 대해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각주: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하여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제5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