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52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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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
안건명 |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함)(각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전제함.)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이라 함)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제2항).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각주: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 참조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 ⑦ (생 략)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