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28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0.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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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각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