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2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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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분야”로 한정된다는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산림청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둥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같은 호 가목의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되어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서는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하여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라목2)에서는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함)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업의 세부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1개의 전문업에 한하여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예외적인 규정임을 고려할 때, 같은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비고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녹지조경기술자에 대해서도 같은 영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ㆍ3.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