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8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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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제3항 전단(각주: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이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규정되었음.)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각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2년 1월 31일 이전”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수식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 전인지 또는 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구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각주: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하는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고,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인바, 당초 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각주: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제2항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규정되었음.)에 따라 확대된 적용대상 역시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각주: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각주: 정비계획 수립 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을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보게 되어 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부여되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정비사업이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하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이라 함)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의 도래 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은 2015년 9월 1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상당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되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또는 정비사업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각주: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횟수의 제한 없이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등 해제 일몰기한을 규정한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생 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
부 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5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2012년 2월 1일"로 본다.
②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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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