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24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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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비업법」 제4조 | ||||
안건명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각주: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시설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경비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해당 경비업무를 반드시 직접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제3조),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제4조제2항) 한다고 규정한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함)가 신청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의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한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인력 및 장비 등 경비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 마. (생 략)
2. ∼ 5.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주택관리업자
라.․마.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② (생 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 7. (생 략)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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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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