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9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회신일자 | 2020.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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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안건명 |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생 략)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