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9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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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각주: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제2조제1항제2호),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시행자(각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권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79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에서는 「도시개발법」 제5조의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의제된 산업단지에서의 조성토지등 공급 및 가격산정 등에 대해 산업입지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 ⑤ (생 략)
⑥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별표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 (2-8-15-2. 및 5-7-1.관련]
항 목
중항목
소 항 목
산 정 기 준
조사비
-측량비
-기타 조사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설계비
-설계비
공사비
(건축비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함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이주대책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음
(단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란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한다)
기 타
비 용
부대비
-일반관리비
-사업타당성분석비
-영향평가비
-감리비
-건설공사 보험료
-재원조달 금융부대비용
-기타 비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의하며, 건설공사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업법에 의함
제세
공과금
-세금
-공과금
-각종 부담금
부담금은 법률에 따른 경우에 의함
건설 이자
사업시행기간중 자본비용
기타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
-기타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별표1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 략)
④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