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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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용지 전부를 유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 전부에 대한 부담금 납부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각주: 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누73809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