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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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 4 | ||||
안건명 |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의 승인등(각주: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면적은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10년 이내에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후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각주: 최초로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1차 및 2차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이 모두 각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전제함.)로서 2차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을 합산해야 비로소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되고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승인등을 받은 면적의 합이 비로소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된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1차 추가 승인등도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는 1차 및 2차 추가 승인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최초 승인등을 받을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추가 승인등을 받아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년 이내”라는 시간적 기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라는 장소적 기준과 함께 합산 면적 및 면적 증가율을 각각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에서는 면적 증가율 기준에 대해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을 두어 “여러 번의 추가 승인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번의 추가승인”은 최초 승인등과의 관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승인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여러 번의 추가승인”을 추가 승인등을 받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추가 승인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승인등이 있은 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1차ㆍ2차 추가 승인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2차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대비 개발사업 추가 승인등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율은 면적의 합산과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면적의 증가율을 판단할 때의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은 괄호 부분에서 정한 “여러 번의 추가승인”으로 증가한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2차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1호 본문 중 괄호 부분의 “여러 번의 추가승인”에 이미 승인등을 받은 1차 추가 승인등은 제외하고 승인등을 받으려고 하는 2차 추가 승인등만 포함된다고 본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추가 승인등을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적ㆍ누적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둔 같은 비고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생 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생 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다.ㆍ라. (생 략)
2. ~ 9.
(생 략)
비고
1. ~ 10. (생 략)
11.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여러 번의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가. ∼ 다. (생 략)
11의2.ㆍ1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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