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9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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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
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 1월 21일 환경부령 제394호로 개정되어 2011년 3월 1일 시행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은 20년 이내인지 아니면 30년 이내인지?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후관리의무자”라 함)에게 폐기물매립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과 별개로 사후관리를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의무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후관리가 저절로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의 처리절차란에서는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한 사후관리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최종 통보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사후관리의무자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후관리의무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 1월 21일 환경부령 제394호로 개정되어 2011년 3월 1일 시행되면서 별표 19 제1호 본문의 사후관리기간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나, 같은 규칙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만 규정하고 변경된 사후관리기간의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별표 19 제1호 본문이 시행된 2011년 3월 1일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개정된 3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각주: 대법원 2014. 4. 25.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2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받던 자에게 30년 이내로 연장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생 략)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생 략)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 략)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 4. (생 략)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1. 21. 환경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9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