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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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법 제1조, 같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금강수계법 제2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제1호)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제2호)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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