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9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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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하게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각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각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ㆍ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 3. (생 략)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생 략)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ㆍ2. (생 략)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ㆍ5. (생 략)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생 략)
③ㆍ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