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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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파법」 31조 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각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서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7호에서는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여,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이처럼 「전파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되어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마추어국이 할 수 있는 통신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전파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제3자를 위한 통신”,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중계통신”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 4의5. (생 략)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생 략)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 17.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 ② (생 략)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ㆍ② (생 략)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26. (생 략)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 43.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