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70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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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 | ||||
안건명 |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
지방보조사업자(각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 함)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각주: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각주: 보조금을 교부한 시・도를 말함.)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1항),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 및 자치구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2장․제2장의2)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제3장)을 두어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로 구분하여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시․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