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201 | 요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 | 2020.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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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14조 | ||||
안건명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각주: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자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확정판결문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서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하여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389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 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ㆍ나. (생 략)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 카. (생 략)
2.ㆍ3. (생 략)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