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7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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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제9호 | ||||
안건명 | 민원인 -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각주: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생 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 19. (생 략)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