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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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② | ||||
안건명 |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각주: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른 연도(2009년)를 말함.)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각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교원의 특정 대학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임용의 개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1998. 12. 2. 의안번호 제151531호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규정한 제4조의3제1항을 1년을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개정 당시 대통령령 제21264호 부칙 제2조에서는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이 개정되면서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적 채용인원은 2009년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2009년 전에 임용된 교원 중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미 3분의 2를 현저히 초과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그 모집단위에 채용될 기회가 상당 기간 박탈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 ⑥ (생 략)
부 칙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 1. 16.>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