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51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20. 5. 11. |
---|---|---|---|---|---|
법령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함)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각주: 해당 상임위원은 방통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합니다.
방통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함) 중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예컨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 정치활동 관여의 의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심의위원 직무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방통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방통위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방송내용 및 통신내용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설치된 독립기구(각주: 방통위법이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될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제2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6호) 등을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5년간 또는 10년간 심의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방통위법 제21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제1호),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제2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유통금지 대상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제3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방송의 공적 책임(각주: 「방송법」 제5조 참조)과 연계해 그 심의에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큰 만큼, 심의위원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어 방통위법 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심의위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 및 제20조제3항에서는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각주: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하나로 포섭될 수 있다면 해당 행위는 정치활동에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는 일반적으로 후보자 신청 접수, 면접, 1차 심사, 단수공천ㆍ경선ㆍ전략공천 여부의 결정, 2차 심사, 최종 후보자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됨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정당의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선거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라는 정당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공천 신청 및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제4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서 금지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할 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고,(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례 참조)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 측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한 사람이 포함되고,(각주: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례 참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의 공정경쟁의무(제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제103조) 및 기부행위제한(제113조)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행위가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 자체는 방통위법 제9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