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46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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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각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이어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반드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ㆍ3.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