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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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19조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업무편람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 그린벨트 관련 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신고수리 여부 결정”이라고 설명된 부분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제1조의2제2항)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제4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적 필요(각주: 법령입안·심사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66 참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제34조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제42조․제42조의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제51조) 등에 대해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및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수리 여부 판단 시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것(각주: 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57호로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해당 규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각주: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참조)된 것으로 종전 허가제 당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각주: 1998. 8. 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참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성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