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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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단서 | ||||
안건명 |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각주: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각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경우는 「세무사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무사 제도는 고도로, 기술적으로 제도화된 현대 조세제도에서 조세법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각주: 1961. 8. 12. 의안번호 제AA0087호로 발의된 세무사법안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제안이유 및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된 「세무사법」 제정이유 참조)으로, 특히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례 참조)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사법령에서는 세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을 출제 범위로 하는 세법학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등을 출제 범위로 하는 회계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법 제1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을 받도록 한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세법 및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세무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