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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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제외한 조합원 수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또는 충원 등에 대한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기재된 신청서와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종전에 인가받은 조합원 수의 범위에서 조합의 규모를 유지시키는 행위(각주: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499 해석례 참조)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확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지역주택조합은 변경된 조합원 현황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은 조합원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