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128 | 요청기관 | 강원도 영월군 | 회신일자 | 2020.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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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 ||||
안건명 |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개선명령등이 있는 경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서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등(「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사업소(각주: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및 가동신고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고,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38조의2 및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일정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을 구분하여 개선명령등의 근거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1도1191 판결례 참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등을 받은 것을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선명령등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를 규정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였으나 운영상 부적합하게 된 경우(제4호)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개선명령등이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므로(각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제92조제4호의2 참조).) 해당 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개선명령등의 대상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소가 아니라 해당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닌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