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35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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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신청당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 허가관청은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의 시정을 위하여 하자의 보완 또는 치유를 위한 조치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의미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사업과 관련된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를 허가요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4호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신청 당시에는 같은 법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행정행위의 하자가 그 성립 후에 발생한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성립 당시에 존재하는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허가관청이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경우는 허가의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허가관청은 그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하여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을 것(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경우, 그 처분은 소급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의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거나 그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례 참조)이고, 또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및 제3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및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는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허가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관청은 법령의 위반정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 등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보완 또는 치유를 위한 조치 및 허가의 취소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신청 당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경우, 허가관청은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의 시정을 위하여 하자의 보완 또는 치유를 위한 조치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